1. 연차휴가는 회계연도(해당년 1월 1일) or 입사일 기준 1년 만근에 80% 이상 출근시 발생함 (사업장이 정하는것에 따라 다름)

2. 1년미만 근무 or 1년만근 이지만 80% 미만 출근인 경우 -> 1개월 만근시 다음달 연차휴가 1개 인정함

3. 해당사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때만 적용됨 ->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경우 해당사항 없음

4. 연차는 최소 15 ~ 최대 25일임

5. 법정공휴일은 연차사용에서 포함될 수 없음 -> 다시 말하면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것은 연차소진이 되지 않음.

6. 그외에 엄청 복잡한 상세내용이 있는데, 이해불가함. 단 같은 기준이면 사업자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됨.

예를 들어서 근무가 1년이하인 경우 한달만근하면 다음달 한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1년후에는 이것을 제외한 연차만 발생함. 다시 말하면 연차는 지난해에 대한 올해의 보상임.

이상.

'연차휴가 및 노동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 정산의 어려움  (1) 2016.01.22
by Invincible Cooler 2015. 3. 4.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