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제가 겪은 연말 정산의 어려움을 글로 써보자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한다는 뜻인데요, 세금을 가져갈때 잘가져가지 이런짓을 왜 하는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1년동안 지출한 내역을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타이핑을 하거나, 경영지원팀에 자료를 넘기거나 만약 특정 업체와 제휴가 되어 있다면, 문서를 업로드 하거나 해야 합니다. 이건 엄청 복잡하니 패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라는 것을 사용해서 문서를 출력해야 하는데, 이때 부터 빡침은 시작됩니다. 프로그램을 무지막지하게 설치해야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크롬이나 맥은 사파리, 파이어 폭스가 대세인데 말이죠. 대세라는 말은 HTML5를 95% 이상 지원한다는 뜻이죠. 익스플로러는 브라우저 계의 병신인데도 아직도 이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안업체 실력이 딸리는 거죠. 뭐 어쨌든


겨우 겨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출력을 해야하는데, 집보다는 보통 회사에서 문서를 출력하게 되지요. 집에는 프린터가 보통 없잖아요. 근데 이놈의 보안이 문제입니다. 뭔놈의 네트워크 보안을 철저하게 해놨는지... 뚤릴땐 한방에 뚤리면서... 어쨌든 일반사람은 네트워크 보안을 걸어 놓으면, 프린트 출력이 불가능 해지는거죠. 다시 말하면 연말정산시 주민등록 등본이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민원24에서 출력이 되지 않아요. 아놔 개짜증 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테더링 해서 와이파이로 해보고, 별짓다해도 어쨌든 프린터는 회사 보안네트워크에 물려 있어서 출력은 불가. 하루종일 뻘짓하다 주민센터로 갑니다. 민원 무인기에서 서류를 출력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했는데... 헐 주택을 구입해, 대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고 있을땐, 건물 등기부등본과 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 개짜증이네요. 그럼 이서류를 구해서 제출해야 하니 한번 구해 봅시다. 다시 주민센터로 갑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과 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 필요합니다. 서류좀 떼주세요. 하니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신발 신발" 막 욕이 나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구청에 연락해서 팩스로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행정구역이 달라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회사근처 서울의 주민센터에 가면, 3시간 후에 오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이 달라서 그런다네요... 뭐 어쨌든 이제 남은 건 등기부 등본.

이건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물어보니 법원을 가거나, 구청에 가야 한다고 하네요. 법원은 머니, 가까운 구청으로 고고. 구청가서 서류를 띄려고 하니 무인 발급기가 딱 있네요. 무인 발급기에서만 출력 가능하다고 안내. 와~~ 개빡침. 그럼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출력 지원해 주면 끝날것을 사람을 하루종일 삥글삥글 돌리네요. 그리고 3시간후 다시 주민센터 방문해서 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 받고 제출... 이로써 올해의 연말정산은 완료가 됩니다.


글을 읽다보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분이 많을텐데요. 일단 문제점은


첫번째 이놈이 가장큰 문제네요. 주민센터 같은 곳가면, "이런건 여기서 담당하는게 아닌데요." 라는 말을 무수히 듣게 됩니다. 이게 문젭니다. 그노무 행정 업무를 무지막지 하게 나눠놨다는거... 아니 무인 발급기면 무인 발급기지 왜 지원하는 내용은 구청, 주민센터가 다른지...


두번째 공인인증서 : 외국 사이트 같은 곳 보면, 결제할때 부가 프로그램을 설치 않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건 사이트가 보안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양의 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건 만약 보안이 뚤렸을 경우, 개인이 책임을 지느냐, 회사가 책임을 지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거죠. 죽어도 안바뀝니다. 그건 보안업체의 시장규모가 천억정도 되기 때문인데, 누군가는 뒷돈 찔러주고, 누군가는 받고 편의 봐주고 이런거겠죠.


세번째 무지막지한 네트워크 보안 : 연말정산도 업무의 일부로 보고 민원24같은 사이트는 출력 가능하도록 해줘야지, 개뿔 맨날 보안 어쩌구 저쩌구 지랄하면서 이런 사이트 다 막아 놓고... 되는것 없습니다.


결론 : 드러운면 프린터 사세요. 예전 보일러 카피가 생각나네요. "여보, 아버님댁 프린터 하나 놔드려야 겠어요."

짱나서 프린터 사러 갑니다. 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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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는 회계연도(해당년 1월 1일) or 입사일 기준 1년 만근에 80% 이상 출근시 발생함 (사업장이 정하는것에 따라 다름)

2. 1년미만 근무 or 1년만근 이지만 80% 미만 출근인 경우 -> 1개월 만근시 다음달 연차휴가 1개 인정함

3. 해당사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때만 적용됨 ->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경우 해당사항 없음

4. 연차는 최소 15 ~ 최대 25일임

5. 법정공휴일은 연차사용에서 포함될 수 없음 -> 다시 말하면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것은 연차소진이 되지 않음.

6. 그외에 엄청 복잡한 상세내용이 있는데, 이해불가함. 단 같은 기준이면 사업자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됨.

예를 들어서 근무가 1년이하인 경우 한달만근하면 다음달 한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1년후에는 이것을 제외한 연차만 발생함. 다시 말하면 연차는 지난해에 대한 올해의 보상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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