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


수조권 : 조세를 거둘수 있는 권리 (주로 토지를 뜻함)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관리)에게 지금처럼 월급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나라가 직접 세금을 백성에게 걷는게 아니라, 수조권을 가진 공무원이 백성에게 세금을 거둔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서(예를들면 하나의 토지에 등록된 주인이 여러명으로 중복으로 세금을 거두거나, 나눠줄 토지가 부족하여) 토지제도가 계속 변경되는 것이다.


고대 (신라 기준)


녹읍(식읍), 관료전, 정전


녹읍 : 관료에게 지급, 수조권 + 노동력

식읍 : 녹읍과 내용은 같으며, 관료가 아닌 왕족, 공신(전쟁등 공을 올린 자)에게 지급


관료전 : 녹읍에서 노동력을 제거한후 지급. 다시 말하면 조세를 수취할 권리는 있지만, 사람을 지배할 권리는 없음.


정전 :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 (예 연수유전(烟受有田)·연수유답(烟受有畓))



고려

역분전 -> 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역분전(태조왕건) - 고려 전기의 토지제도

- 개국공신, 논공행상에 따라 분배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신하 및 군사에게 지급함,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지급)

논공행상 : 공로가 있고 없고, 크고 적고에 따라서 상을 준다는 뜻.


전시과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문무관리에게 지급하던 토지(토지 + 임야, 수조권)


시정전시과(경종-5대)

- 전직, 현직 관리에게 지급

- 관품 + 인품


개정전시과(목종-7대)


임진왜란 (1592~1598)

1. 부산 침공

2. 동래성 함락

3. 탄금대 전투 패배

4. 한성함락

5. 평양함락

6. 이순신, 한산도 대첩승리

7. 김시민, 진주대첩 승리

8. 평양성 탈활

9. 권율, 행주대첩 승리

10. 한성수복

11. 제2차 진주성 전투패배

--- 휴전 ---

12. 정유재란 발발

13. 원균, 칠천량 해전 패배

14. 이순신, 명량대첩 승리

15.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16. 이순신, 노량해전 전사

17. 일본군 철수


간단히 정리하면, 임진왜란은 넓은 의미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포함하여 임진왜란이라 합니다. 좁은 의미의 임진왜란 당시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전투가 있었고, 정유재란 당시는 대부분 해전입니다. 한나라가 한나라를 침략할때는 침략을 당하는 쪽의 국력이 약할때도 있지만, 내분이 일어났을때 많은 침략을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침략을 막기위해선 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고, 야당 여당이 잘 협조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묘호란(1627) 

1. 후금 공격(정묘호란 발발)

2. 인조, 강화도 피신

3. 정묘조약


병자호란(1636~1637)

1. 후금 군신관계 요구 -> 거부
2. 병자호란 발발
3. 인조, 남한산성 피란
4. 남한산성 포위
5. 인조, 삼전도 항복


위에 나열한 내용은 국립중앙 박물관의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과 과정을 토대로 재구성 하였으며, 모든 내용을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by Invincible Cooler 2016. 12. 2. 00:28